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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트럼프, ‘위법’ 된 상호관세 대체 위해 무역법 총동원…韓도 조사 대상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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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무역대표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대상”

    관세 복원 으름장 이어 무역협상 부담↑

    최근 논란된 디지털 규제 조사 가능성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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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한 각종 조사를 추진하면서 한국을 둘러싼 관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정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실시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 대상에는 한국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20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역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가 앞서 발표한 교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564억 달러(약 81조 7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대만, 아일랜드, 독일, 태국, 일본, 인도에 이어 11번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각종 무역법들을 끌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이달 24일부터 전 세계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할 수 있고 최대 세율이 15%라 상호관세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상호관세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에는 기본관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당시 한국은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이었으나 이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15%로 낮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각종 관세를 합의 이전으로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 수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 규제 등 그간 무역 협상 과정에서 문제 삼아 온 각종 정책과 관행 등을 구실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법과 최근 제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망 사용료와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도 미국이 꾸준히 시정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지난달에는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이밖에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지식재산권, 미국 제약업계가 요구하는 약값 인상 등의 비관세 장벽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울러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기존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상호관세보다 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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