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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관세 위법 판결에도 무역합의 파기한 나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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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美재무·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모든 무역 파트너, 기존 협정 유지 원해"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과 무역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국가는 없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데일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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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해외 무역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모든 파트너들은 기존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며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환급해야 할 관세에 대해서 베선트 장관은 “그것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하급 법원이 결정할 문제로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역시 이날 CBS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존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이다”며 “상대국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누구도 무역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 합의는 어떤 상황에 놓인 것이냐는 질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이번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든 지든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계속할 것이라 말해 왔고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들이 합의에 서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전 세계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른바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관세를 15%로 인상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는 최장 150일의 시한이 있고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15% 관세를 적용하는 5개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각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특정 수입 품목의 미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새로운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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