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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 A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작년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식당에서 출발해 약 4㎞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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