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소속 A 부장판사에게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4km 정도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A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1%였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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