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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수입업체, 대법 ‘위법’ 판결에도 관세 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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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서 ‘납부 중단’ 공식 고지 아직 안 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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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미국 수입업자들이 여전히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아직 화물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CSMS)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폐기한다는 내용의 알림을 공지하지 않았다. CSMS는 세관이 통관 시스템과 관세 규정 변경 등을 무역 업계에 전달하는 알림 서비스다. 세관은 지난 20일 “CBP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자동상업환경(ACE) 신고인들을 위한 추가 정보와 지침을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할 것”이라고만 알렸다. ACE는 수출입 신고·처리를 위한 세관의 전자시스템이다. 통관 대행업체 ‘로저스 & 브라운 커스텀 브로커스’의 로리 멀린스 운영 책임자는 “세관이 통관을 위해 IEEPA 관세 코드 신고 요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관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CNBC에 말했다.

    물류 데이터 업체 비전이 운영하는 물류 분석 플랫폼 트레이드뷰에 따르면 20~22일 컨테이너 약 21만1000개(약 82억 달러 상당의 상품)가 미국 항구에 도착했다. 멀린스는 수입업자들이 실제 관세를 납부하기까지 신고 후 10일의 기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관 요약 신고서는 화물 반출 후 9일까지 수정할 수 있고, 10일째에 결제가 이뤄진다. 이후에는 먼저 결제한 뒤 사후 수정을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수정 작업 규모가 워낙 큰 탓에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보통 수정은 몇 주에서 최대 30일 정도 걸린다. 하지만 이번 주말의 규모를 감안하면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관세 환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다. 대법원이 환급 문제는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급 문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결정할 예정이다. 물류·포워딩 업체 CH 로빈슨의 벤 비드웰 관세 담당 이사는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이 걸린 관세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CIT가 광범위한 환급을 허용할지, 일부 기업에만 허용할지, 아니면 환급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 등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류업체 ‘퀴네 앤드 나겔’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고객 Q&A에서 환급에 필요한 모든 통관 서류를 준비해 두라고 권고하면서 “CIT가 환급 절차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대규모 청구 건수는 수년에 걸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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