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수사심의계에 6명 규모의 수사감찰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수사감찰팀은 사건 장기간 방치, 금품수수, 부적절한 내사 종결,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 사건 알선 등 수사 과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수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수사 감찰 업무를 담당해야 깊이 있는 점검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제도 운영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 모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덮은 것 아니냐며 이른바 '암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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