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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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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 '착한가격업소' 2곳 신규 모집…3월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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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시 표지판·홍보·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혜택

    더팩트

    봉화군청. /김성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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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이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봉화군은 오는 3월 13일까지 한 달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 모범업소를 발굴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의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이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된다.

    군은 올해 2개소 이내를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공 △홈페이지 홍보 △가격 안정을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지원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 점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4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결과는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은 물론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업소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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