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특정가격 이하 내놓지 못하게 유도 등 중점 조사
23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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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6월말까지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는 조짐이 보여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필요하면 다른 자치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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