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투표에 부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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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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