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수용…코호트 격리 지침 완화
방역인프라 확충…권역전문병원 신속 건립
2022년 당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던 가운데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한 식당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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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염병 대응 관련 규정과 부처 간 협업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공동격리)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시행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올해 상반기 중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등을 담은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코호트 격리 조치가 과도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지난달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1인 병실 또는 격리실이 부족해 1급 감염병 환자를 개별 격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공동격리를 시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검역·역학조사 정보 연계 강화, 역학조사관 양성,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이에 따라 항공기 내 접촉자(승무원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검역업무지침’을 개정했다. 보건소간 역학조사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으로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역학조사관 양성과 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전문병원 구축과 관련해서는 적정 부지 확보와 총사업비의 합리적 추계 등을 철저히 관리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정부 수립 이후 사실상 처음 겪은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봉 처분을 받는 등 다수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던 과거 감사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감사원 권고 사항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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