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 3명 프로포폴 과다 투여 정황 파악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이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당 의원 보조 의사와 간호사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5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서 30대 남성 B씨를 대상으로 수면 마취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용 시술 과정에서 수면 마취를 받던 B씨는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B씨는 의식이 없는 채로 치료받다가 15일 만인 지난해 2월 9일 숨졌다.
B씨 유족 측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A씨 등이 B씨에게 수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정량보다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투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기관에서 전신마취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과다 투여 시 무호흡, 심장박동 저하,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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