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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실효 관세율, 대법 판결 뒤 16%서 13.7%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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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일대 “122조 15% 관세 적용 시 일시적 조정”

    150일 종료 땐 9.1%…301·232조로 재편 가능성

    베선트 “올해 관세 수입은 이전과 비슷”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한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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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소폭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실효 관세율은 각종 예외와 품목별 차이를 반영해, 미국이 수입 전체에서 실제로 부담시키는 평균 관세 수준을 뜻한다. 다만 이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는 한시적 효과로, 향후 관세 체계 재편에 따라 다시 변동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2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대법원 판결 직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6%였으나,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의 글로벌 관세 15%를 적용하면 13.7%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장 150일간만 유지할 수 있으며, 의회 승인이 있어야 연장이 가능하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이 조치가 종료될 경우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9.1%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150일 동안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301조는 국가별 불공정 무역 관행을, 232조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

    보고서는 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경우 2026~2035년 동안 약 2조2000억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번에 무효화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수입 추정치 2조6200억달러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새로 부과된 관세 덕분에 올해 관세 수입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관세 체계가 법적 판단과 행정부의 대체 조치 속에서 재편 국면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당분간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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