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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이물질 코로나 백신’ 1420만회 맞았다…유효기간 만료분도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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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코로나19 백신이 놓여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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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해 이물질이 포함됐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백신 이물 신고 1285건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렸다. 이 가운데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 이물 127건에 대해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아 같은 제조번호 1420만회 분을 계속 접종했다.

    질병청은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에 대해 해당 제조번호의 백신 접종을 보류하고, 식약처에 통보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실제로 우려되는 이물이 발견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그 외 제조번호 평균보다 0.006∼0.265% 포인트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신고된 이물은 고무마개 파편이 835건(65.0%), 백신 성분(입자) 응집이 264건(20.5%)으로 대부분은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의 신고는 127건(9.9%)이었다.

    또 질병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2703명에게 오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1504명(55.6%)은 재접종을 받지 못했다. 오접종자에게 515건의 예방접종증명서도 발급됐다.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이물이 혼합된 백신은 해당 제조번호 접종 보류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식약처에 의뢰해 제품 수거 및 검사, 제조소 현장점검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유효기간 만료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게 의료기관이 오접종 사실과 재접종 권고를 알릴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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