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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단톡방 제보하면 최대 2억 줍니다”…‘집값 담합’에 칼 빼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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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 13.5% 상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보다 13.5% 올라 팬데믹 시기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2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2026.2.23 yatoya@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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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시는 23일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시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공인 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경우, 또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집값 담합, 허위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 중개를 거부한 공인 중개사는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시민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도 협조한다.

    특히 화면 갈무리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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