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자세 협상 안돼, 3대 품목 불확실성 해소해야”
구윤철 “MOU 범위 내 국익 극대화…모든 시나리오 대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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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3대 품목 불확실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연방 대법원 판결은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며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외교적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3월 초까지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며 “미국도 그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판결은 양면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전략을 냉정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가 품목관세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미 통상 이슈와 함께 부동산·가계부채 문제를 연계해 “부동산 레버리지가 시스템 리스크를 키워왔다”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DSR 강화 등 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대미 투자 전략과 관련해 “일본은 에너지·AI 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 투자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며 “우리도 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관세 관련) 보고가 안이하다”며 “우리 부담이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조차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나라에는 관세가 낮을 것’이라고 한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박성훈 의원은 “USTR(미국무역대표부)이 무역법 122조 종료 후 301조 조사를 예고했다”며 “반도체까지 품목관세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왔느냐”고 했다. 또 “FTA 체결국으로서 관세율 구조 변화가 평균 관세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느냐”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협상 과정에서 성급하고 저자세라는 지적을 했는데 결국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자동차·철강·반도체 3대 품목 관세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 일정에 과도하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미국이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플랜B’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등 지정학 리스크 확대 시 에너지 수급 대응책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높다”면서도 “기존에 미국과 합의한 MOU 범위 내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우려에 대해서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다각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환급은 미국 수입업자가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며 “경쟁력 제고와 통상 협상을 병행해 한미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지난 토요일 판결 직후 관계부처가 즉시 점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기존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국익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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