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경 기조에 통상 불확실성 증대
최대 50% 관세 트럼프 재량에 달려
301조 조사·품목관세 대응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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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리스크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관세법 338조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법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작동시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38조의 작동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공황 이후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상거래에 대해 차별적 규제나 제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조사 요건과 적용 기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대통령 재량에 따라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통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1930년대 이후 한번도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사문화된 법으로 분류됐다.
338조가 다시 거론되는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기조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20일(현지 시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무역법과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날인 21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미국 안팎에서는 122조 외에도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338조 등이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다. 특히 일명 슈퍼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조치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제도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 부총리는 301조 조사와 반도체 품목 관세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조사가 개시되면 우리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상대적 우위를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FTA 체결국으로서 일정 부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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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별개로 올해 성장률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양호한 소비심리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2% 초반 목표 수준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국제유가와 환율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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