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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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미국 측 판결에도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가) 0%"라며 "기본 관세가 2.5% 적용되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플랫폼 기금을 만들고, 기금을 관리할 운영 주체를 만드는 두 가지 내용"이라며 "정부로서 그 부분은 계속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했다.
앞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가 (MOU 내용을) 지킨다면 미국에서도 그것보다 더 과하게 (요구) 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도 팩트시트에 만들어진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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