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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무보험 진범 대신 허위자백·보험금 청구…檢 보완수사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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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재수사 요청·보완수사 끝에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 넘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무보험 운전자를 대신해 지인이 스스로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A씨를 지난 13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교통사고 사건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과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A씨가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했다.

    검찰은 경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A씨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해 진범을 도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고 범죄 전력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를 대신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범인 도피가 보험금을 가로챈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파악한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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