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생략됐다는 이유로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에 대해 국내거소 신고 투표권자만 명부에 올린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12년 만에 위헌성을 해소하는 입법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개헌 국민투표가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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