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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단독] 800명 ‘미지정’ 논란에…금융당국,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검토 [일할 곳 없는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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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등 130여 곳 한정된 수습 창구 다변화…지방 공공기관까지 확대
    선발-수습 불균형 해소 주력…상반기 중 수습 안정화 담은 ‘종합대책’ 발표


    이투데이

    지난해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 1200명 가운데 800명 이상은 합격증을 쥐고도 ‘수습처’를 찾지 못한 채 자격 취득이 보류된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다. 선발 인원 확대와 수습·채용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문직 인력 수급에 구조적 병목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실무수습 인정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TF’는 현재 중앙부처와 국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비회계법인 실무수습 인정 기관 범위를 일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까지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04년 이후 20년 넘게 유지돼온 실무수습기관 고시 체계를 손질해 수습 기회 자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를 일괄 포함하는 단계는 아니며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 적합성과 수용 여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수습기관 확대에 나선 것은 합격 인원은 늘었으나 회계법인의 채용 수요는 둔화하면서 발생한 '수급 엇박자' 때문이다. 한국회계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 1200명 중 10월 말 기준 실무 수습기관에 등록한 인원은 338명(28.2%)에 불과했다. 800명 이상의 합격자가 전문가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관문인 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시험 합격자는 회계법인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가 승인한 기관 등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정식 등록이 가능하다. 수습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합격 이후에도 자격 취득이 사실상 보류된다. 그간 비회계법인 수습 가능 기관은 중앙부처와 주요 공공기관 등 130여 곳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TF를 구성해 수습 기관 확대의 실효성, 예산 문제, 직무 연계성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수습 기회 보장 및 안정화 방안과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제도 개선 등 중장기 수급 관리 대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TF는 다음 달 활동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종합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수습 기관 확대와 함께 최소선발예정인원 제도 개선 등 장기적인 수급 관리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습 기관 확대가 단기적 흡수 대책에 그칠 경우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미지정 문제 해결과 수습 가능 기관 확대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박민석 기자 (min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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