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과 한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이다. 지금은 후진성을 벗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선발 선진국이 100여년에 걸쳐 이룩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경쟁하려면 시스템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시장 시스템, 대표 기업과 기업집단에는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이 남아 있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 양극화 구조가 심화하는 가운데 시장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재가 많아도 역량이 발휘될 통로가 막혀 있다면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다. 그 길이 열릴 때 비로소 ‘창조적 파괴’라는 혁신의 동학이 살아나고, 경제성장과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할 무렵 대기업집단 규제와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게 제기됐다. 낡은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장 규율의 근간인 규제가 작동하지 않으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었다.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한 기업 생태계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규제가 과도해서가 아니라 반독점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정상화하는 과제를 가장 먼저 추진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관련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 상한으로 두고 있다. 이는 EU의 3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는 통상 6%를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기대하며 이뤄진다. 반칙을 해도 과징금만 내면 이익이 남는 구조라면 억지력은 작동하기 어렵다.
감면 구조도 문제다. 각종 시행령과 고시에는 과도한 감면 조항이 존재해 6%의 상한이 실제로는 3% 미만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가중 조항은 미약하다. 위반을 한 차례 반복해도 10~20% 수준의 가중에 그치지만 주요 선진국은 50%까지 가중한다.
최근의 ‘설탕 담합’은 공정위가 자체 분석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설탕 제조사뿐만 아니라 거래 수요처에 대한 집요한 조사 끝에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고, 담합 사업자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 냈다. 이는 담합이라는 중대한 법 위반이 대기업에서도 얼마나 관행화됐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였다.
기업은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비용과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위법으로 얻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제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과 시행령, 고시의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착취적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강자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할 때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난다.
경제학의 이 ‘황금률’이 작동하려면 경제력 집중, 불균형한 생태계,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불공정하고 착취적인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표준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이다. 시장 시스템 역량의 고도화는 선발 선진국과의 경쟁을 시작할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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