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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사형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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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9일 프랑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하는 위인들이 안장된 파리 팡테옹에 새로운 인물의 유해가 이장되었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이던 1981년부터 1986년까지 프랑스의 법무 장관을 지낸 로베르 바댕테르(1928~2024)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프랑스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데 가장 크게 앞장섰던 인권 운동가였다. 그가 보기에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천부인권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며, 사형이 범죄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편의에 따른 폭력이었다. 그는 오히려 사형이 국가가 사회질서를 민주적으로 유지하는 데 무능력하다는 사실만 드러낸다고 보았다. 바댕테르의 주장은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전 세계 인권 운동가의 공감을 얻었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마땅히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때 우리는 바댕테르가 주장한 사형 폐지론에서 몇 가지 전제를 엿볼 수 있다. 사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흉악범이고 사형 폐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 국가 질서의 성숙에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바댕테르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 질서와 헌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의 경우에도 사형 폐지론에 입각해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물론 정치 논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인권에 입각한 사람들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은 국가에 앞선다. 따라서 국가는 인권을 파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동시에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1906~1975)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는 20세기의 독특한 현상인 난민의 예를 들면서 인권과 시민권의 딜레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바로 시민권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지만, 인권은 시민권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시민권이란 물론 물리적인 의미의 도시 공간만이 아니라 라틴어의 전통에 따른 정치 공동체까지 의미하는 ‘키비타스’(civitas)에 속할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는 저마다 인권을 지닌다고 잠재적으로 전제되지만 그러한 인권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정치 공동체, 즉 국가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것이 20세기 정치의 딜레마이면서 엄연한 현실이다.

    아렌트가 논의한 맥락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바댕테르의 사형제 폐지와 연관시켜 보자. 민주주의 국가를 거부하고 파괴하려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스스로 정당한 시민권을 거부한 것이며, 역으로 그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될 수도 없다. 즉 그는 잠재적으로는 마땅히 인권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에게는 인권을 구현해 줄 시민권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사형은 아니더라도 시민권을 박탈하는 의미를 지니는 명목상의 잠재적 사형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서울신문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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