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우리는 바댕테르가 주장한 사형 폐지론에서 몇 가지 전제를 엿볼 수 있다. 사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흉악범이고 사형 폐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 국가 질서의 성숙에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바댕테르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 질서와 헌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의 경우에도 사형 폐지론에 입각해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물론 정치 논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인권에 입각한 사람들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은 국가에 앞선다. 따라서 국가는 인권을 파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동시에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1906~1975)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는 20세기의 독특한 현상인 난민의 예를 들면서 인권과 시민권의 딜레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바로 시민권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지만, 인권은 시민권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시민권이란 물론 물리적인 의미의 도시 공간만이 아니라 라틴어의 전통에 따른 정치 공동체까지 의미하는 ‘키비타스’(civitas)에 속할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는 저마다 인권을 지닌다고 잠재적으로 전제되지만 그러한 인권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정치 공동체, 즉 국가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것이 20세기 정치의 딜레마이면서 엄연한 현실이다.
아렌트가 논의한 맥락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바댕테르의 사형제 폐지와 연관시켜 보자. 민주주의 국가를 거부하고 파괴하려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스스로 정당한 시민권을 거부한 것이며, 역으로 그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될 수도 없다. 즉 그는 잠재적으로는 마땅히 인권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에게는 인권을 구현해 줄 시민권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사형은 아니더라도 시민권을 박탈하는 의미를 지니는 명목상의 잠재적 사형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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