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열린 민관 합동 가격안정 대책회의의 후속 대응이다. 시는 공연 기간 대규모 방문객 증가를 틈탄 불법 숙박업 행위가 관광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숙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량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고자 집중 단속에 나선다.
6월 15일까지 이어지는 단속은 공연장과 주요 관광지 일대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게시 숙박 요금 미준수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반 행위 적발 업소에 대해 형사 입건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부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숙박업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 전화(051-888-3101 ~8)도 받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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