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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담합 의혹’ 밀가루값 5% 인하에…주병기 “10% 이상 내려야” [Pick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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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조사 후 일부업체 5% 인하

    “원자재 가격 하락분도 고려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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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밀가루 가격 인하 폭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제분 업체 담합 의혹 조사 이후 일부 업체가 가격을 내리고 있지만 원가 하락분을 고려하면 인하 폭이 더 커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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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밀가루 값이 어림짐작해도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분 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 전 대비 최고 42.4%까지 인상했는데 5% 인하한 것은 너무 작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주 위원장은 향후 가격 흐름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업체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품 가공 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차가 있을 테니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밀가루 가격 상승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끝에 이달 19일 CJ제일제당·대한제분·삼양사 등 7개 제분 업체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 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1조 160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 보고서가 확정되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가 결정된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가격을 내렸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원칙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끔 형벌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한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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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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