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일부터 업무 시작
尹·특검, 쌍방 항소 방침 밝혀…항소심 재공방 예상
비상계엄 형사책임·양형 사정·내란 입증 기준 등 관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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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사건은 항소심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 모두 항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본격 가동됐다.
내란재판부에서는 양형 요소와 비상계엄 선포의 형사책임 범위,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입증 기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모의 여부·시점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전담재판부가 맡는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베테랑 부장판사들이 배치됐다. 다수 피고인이 연루된 사건의 병합·연계 심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모의 여부와 시점이다.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 정황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작성 시기와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계획성과 목적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량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헌·위법성 판단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1심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통령의 재량 범위와 사법심사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이에 대한 형사책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형량 산정 역시 관심사다. 항소심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인정될 경우 감형 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반대로 공모 범위와 책임 정도가 더 무겁게 판단되면 형이 유지되거나 조정될 여지도 있다.
헌법 전문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이미 여러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판단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재현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는 구성요건이 엄격한 범죄인데도 세 재판부가 모두 성립을 인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더라도 기존 결론을 전면적으로 뒤집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 여부를 다툴 수는 있겠지만 세 재판부가 모두 구성 요건 해당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를 모두 오인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형량과 관련해서는 “우두머리의 경우 법정형 범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큰 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범으로 기소된 한덕수·이상민 전 장관과는 지위와 책임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형량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이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5월, 대법원 판단은 9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1심에서 인정 안 된 계엄 준비 및 모의 시기 등을 문제 삼아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 과정이 헌정질서를 침해한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군·경 지휘부와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의 행위를 모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냈다는 것”이라며 이를 사건의 본질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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