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울산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 피해 주민의 빠른 주거 안정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건축사회는 구·군별 건축사 인력풀을 운영해 재난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와 건축전문가를 이어준다. 또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설계·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시와 5개 구·군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우선 처리한다.
시는 이번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부터 주택 신축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복구 지원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 피해주택 복구는 단순한 건축 지원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건축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전한 주거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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