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계좌' 민사집행법 2월부터 시행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압류금지 생계비 초과 예치시 예비계좌로 송금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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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및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최대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제한하는 ‘생계비 계좌’ 상품을 출시했다.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출시된 이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한도와 1개월 입금 금액 한도는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며,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예금·급여 등에서 1개월 생계비(시행령 개정 전 185만원)의 압류가 금지됐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체 예금·계좌 현황을 알 수 없어 채무자의 전체 계좌를 압류하면,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법원에 생계비에 대한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됐다. 채무자는 매달 법원에 생계비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모든 계좌가 동결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때문에 반복되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도 운영됐으나 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용으로 한정적으로 운영됐으며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만 만들 수 있었다. 이마저도 노동소득 등을 입금할 수 없고 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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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2024년 12월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압류금지 통장 제도를 추진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고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 것이다.
정책상품인 만큼 대부분의 은행에서 타행이체,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손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최초 거래 고객에게는 올해까지 최대 연 2.0%의 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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