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민주당 의원들 ‘관세 환급법’ 발의
“180일안에 관세 환급해야, 소기업 최우선”
민주 원내대표 “글로벌관세 연장도 저지할것”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엔젤 패밀리 추모식’에서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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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인 론 와이든(오리건),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간사인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진 섀힌(뉴햄프셔) 등 민주당 상원의원 3인은 ‘관세 환급법‘(Tariff Refund Act of 2026)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들 외 앤디 김(뉴저지) 19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180일 안에 트럼프 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거둬들인 모든 관세를 환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수입업체가 관세를 환급 받는 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소기업의 환급절차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관세를 통해 약 1750억 달러의 불법 수입을 거두고 미국 가계의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법안은 해당 자금을 이자와 함께 전액 환급하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와이든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의 불법 세금 계획은 이미 미국 가정과 소기업, 제조업체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의 물가 인상 무역·경제 정책을 억제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소기업과 제조업체의 주머니에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돌려주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미 대법원은 20일 IEEPA를 법적 근거로 하는 상호관세 등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CBP는 IEEPA 기반 관세의 징수를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0시 1분을 기해 중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관세 환급을 촉구하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판결 직후 ”트럼프는 (관세로)가계당 1751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 공허한 명분을 위해 노동자와 농민, 소기업에게서 수천억 달러를 갈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또한 일리노이주 가계에 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연장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미국 수입품에 대해 임시 관세를 10%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다음날 15%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해당 관세는 최장 150일의 시한이 있고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개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각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특정 수입 품목의 미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새로운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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