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1인 미혼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월 임대료를 지원해 부산 장기 거주 기반을 마련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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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확인하며 법정 저소득층·저소득 세대를 우선 선정한다. 2024년 기준 1인(직장가입자) 13만30원, 지역가입자 6만1696원, 2인(직장가입자) 19만7474원 등이다.
제외 대상은 세대원 중 주거급여·럭키7하우스·청년월세·주거안정장학금 수급자,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주택·입주권·분양권 보유자다.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6년, 신혼부부 최대7년이며 공고일(2월24일) 후 자녀 출산·입양 시 1자녀 최대20년, 2자녀 평생 지원된다.
월 지원금은 2026년2월23일 이전 최근 계약 임대료 본인부담금에서 3만원 제외액으로, 신청월 소급 분기별 개인계좌 입금한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 주거안정은 청년이 머물며 꿈 실현하는 부산 핵심 과제"라며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되게 하는 정책으로 희망 사다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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