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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핫팬츠 10대女 불법촬영' 발각되자 휴대폰 던져 증거인멸…결국 촬영물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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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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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자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 지하철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1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2대를 포개어 전화를 받는 척하며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고, 충격으로 메모리가 파손돼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관련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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