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CG) |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도내에서 33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사건 중 82%는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1천250건 발생했으며, 이 중 84%가 주취상태였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구급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주 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을 우발적 행위가 아닌 응급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방 특별사법경찰 적극 활용, 구급대원 보호장비 보급, 경찰 공조 대응 체계 확립,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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