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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트럼프 "대법원 판결로 장난치는 국가, 더 높은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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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강행…글로벌 관세 인상 압박 지속

    서울경제T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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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TV=박유현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를 빌미로 미국을 상대로 '꼼수를 부리려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느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빌미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wants to play game with)’, 특히 수년, 나아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뜯어 먹어온’ 국가들은 최근 합의한 수준을 훨씬 웃도는 관세와 그보다 더 가혹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미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 즉 관세 인하를 대가로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나라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합의 이행을 뒤집으려 할 경우 보복성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를 덧붙였다. 이는 무역 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 책임이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해당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을 벌이는 국가나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갈 필요가 없다"며,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최장 150일간 각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 특정 국가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301조, 안보 위협 여부를 따져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각각 1974년과 1962년에 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입법을 통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만큼, 이들 법에 따른 관세 조치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6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제동을 걸었다.

    한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기존 무역 합의를 철회한 국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flexibleu@sedaily.com

    박유현 기자 flexible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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