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다. 누전 차단기 교체, 접지 공사, 가정용 전선 교체 등 전기 시설 개선을 마친 경우 사업비 50%를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창고·축사 등 주택 이외 용도의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서식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란 밀양시 안전재난과장은 "노후 전기 시설에 따른 주택 화재 위험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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