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등급 경유차 최대 800만원, 3월 9일부터 접수
전기자전거 1인 최대 30만원…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안동시청. 안동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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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자동차 매연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확대해 탄소 배출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노후경유차 400대를 지원하고, 전기자전거 66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5등급 차량은 경유 외에 LPG·휘발유 차량도 포함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지원 물량은 총 400대로 5등급 250대, 4등급 140대, 지게차·굴착기 10대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6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해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로,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전기자전거 보조사업도 이어간다. 올해 예산은 2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66대를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세 이상 시민이 대상이다. 전기자전거 구입 시 1인당 구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페달보조방식(PAS) 제품이다. 페달과 전동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멈춰야 한다. 자전거 전체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스로틀 방식이나 파스·스로틀 겸용 제품은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해 제외된다. 반드시 안동시 관내 판매업체에서 구입해야 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20일까지 안동시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도시디자인과 방문으로 가능하다. 신청자가 66명을 초과하면 추첨으로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요건 검증을 거쳐 4월 초 최종 지원자를 확정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민 건강과 여가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자전거 이용 문화가 일상에 자리 잡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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