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근거 산업용 화학물질 등 대상
반도체, 로봇, 드론 등 이미 조사 중
韓 대미수출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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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용량 배터리(large-scale batteries), 주철 및 철제 부속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power grid) 및 통신 장비(telecom equipment) 등에 새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펜타닐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목적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 상무부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며, 일단 관세가 부과되면 대통령이 세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WSJ은 “상무부의 조사가 언제 발표될지, 최종적으로 관세가 언제 부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용량 배터리, 전력망 및 통신 장비 등에도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미 상무부는 자동차 및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 외에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상호·펜타닐 관세가 위법 판결이 나면서 일단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를 상대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의 효력은 150일까지로,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150일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관세를 올려 세수를 충당하려 하고 있다. 301조에 근거해 각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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