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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횟수 30% 확대…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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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관 54명으로 대폭 늘려

    민사·형사·세무 등 전문 상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법률·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올해도 연중 운영하고, 상담 횟수를 전년 대비 약 30%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지난해 8월 ‘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관 위촉식’에서 이성헌 구청장(앞줄 가운데)과 변호사 및 세무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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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법률상담은 민사·형사·가사·국세·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법률 상담은 매주 월요일, 세무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운영되며 예약제로 1인당 약 30분씩 진행된다.

    구는 법률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법률상담관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54명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에는 350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구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상담 체계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구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제도를 통해 생활권 중심의 법률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상담 수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구민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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