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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울산시, 상수도 요금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강력 징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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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체납액 15억 중 42%가 고액 체납…235명 집중 관리

    징수 책임제 도입, 악성 체납 시 단수 및 재산 압류 등 강경 대응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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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현재 울산시의 상수도 요금 총 체납액은 약 15억 6000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100만 원 이상 미납한 고액 체납자는 235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6억 5800만 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의 장기·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만큼 집중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지역 사업소별로 ‘직원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도입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요금을 미납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고 후 단수(정수 처분) 조치를 취하고,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물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정당한 사용료이며, 노후 관로 교체나 수질 관리 등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쓰이는 필수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할 경우 단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상계좌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편리한 결제 수단을 이용해 기한 내에 조속히 체납 요금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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