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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속초소식] 친환경 차 충전 구역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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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전기차 충전시설
    [촬영 유형재]


    (속초=연합뉴스) ▲ 친환경 차 충전 구역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 강원 속초시는 다음 달 3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행위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충전방해 행위 등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사진과 영상은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해야 한다.

    또 위반 장소가 명확하고 신고 사진 모두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며 촬영 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들어가 있어 충전방해 행위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 주차 등 주차위반,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 충전(주차) 가능 시간 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변에 주차 또는 물건을 쌓아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상호 배려하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실규명 신청 홍보 포스터
    [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26일부터 진실규명 접수 시작…'역사 왜곡 바로 잡는다' = 속초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진실규명 제도는 항일 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 유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과거사 진실규명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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