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4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 등 처리 방침
조희대, 전날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 지적
취재진 돌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
조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출근길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과 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있다.
법왜곡죄 등이 담긴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안은 줄곧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전망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전날(23일) 오전 출근길에선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며 우려감을 전했다. 이어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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