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오늘(25일) 긴급 대책 회의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일 위헌성과 제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법원장들도 입장 표명을 할지 주목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12월 정기 회의 이후 두 달 반 만입니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판소원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전반의 위헌성 여부와 파장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겨냥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는 등 사법개혁 법안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2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대법원은 회의가 끝나면 법원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 통과가 임박한 만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보다 더 강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개혁 3법'의 모호성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법부의 입장도 관심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 체계상의 혼란 뿐 아니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중요한 국가 기능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수 있다…"
여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법권 침해 논란이 권한쟁의심판이나 위헌 심판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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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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