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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특징주]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에어레인, 장 초반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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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에어레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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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사 에어레인 주가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24일 장 초반 강세다.

    이날 오전 9시 46분 기준 에어레인은 전 거래일 대비 1860원(14.07%) 오른 1만5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체 분리막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설루션을 제공하는 에어레인은 전날 보통주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날 에어레인은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가 발생해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상장사의 무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면 한국거래소는 무상증자 비율에 맞춰 해당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권리락 발생으로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량이 늘어날 거란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는 길게 가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에어레인의 신주배정기준일은 다음 달 10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같은 달 31일이다. 이번 무상증자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는 1360만3078주로 늘어난다.

    김수아 기자(pad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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