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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두 가지 지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4월24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연 1회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인으로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지급 대상자가 1명일 경우 80만원,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원이다. 수당은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70일 이내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만7413명에게 총 103억5585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철망 울타리와 태양식 목책기(전기 울타리) 등 설치 비용의 60%를 보조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9일까지이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를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최원철 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도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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