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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사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자수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재직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의 한 회사 여직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A 씨는 지난 6일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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