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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오늘 1심 선고…김건희 공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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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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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금품이 전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전씨를 구속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2억8078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전씨 측은 “심부름을 했을 뿐 금품 수수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와 범죄 사실을 공유하지 않아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씨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는 앞서 1심이 선고된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사건과 일부 겹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그라프 목걸이와 1200만원 상당 샤넬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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