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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명예훼손 혐의 한승우 전주시의원 불송치…경찰 "허위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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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기동 시의원 비판…경찰 "감사원 감사 결과 근거로 발언"

    연합뉴스

    한승우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 회기 도중 동료 의원을 비판해 고소된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기동 시의원이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한 시의원을 불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기회를 얻어 "이기동 시의원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도 당당히 의장에 출마했다"고 말해 이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여러 의원이 이전·신축을 주장하는 전주 경륜장 인근에) 이기동 시의원은 37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 시의원이 사적 이익을 노리고 주변 개발을 부추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한 시의원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소수 정당 탄압'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의원 35명 중 30명이 민주당 소속인 전주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같은 당 의원들의 잘못은 감싸고 다른 정당 의원들의 무고한 허물은 호되게 짚는다는 취지였다.

    이 시의원은 이러한 발언이 자신과 가족,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한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관련자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한 시의원의 발언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발언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의 5분 발언에 나타난 고소인에 대한 부동산 언급 등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이라며 "이는 객관적으로 공공·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혐의의 구성요건을 조각한다"고 부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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