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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與 사법3법 추진에 대미투자특위도 멈추나…野 "민주,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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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野대미투자특위 조찬간담회 후 브리핑

    박수영 "사법 개악 강행하는지 지켜볼 것" 경고

    공청회 후 일정 불투명…與野간사 협의 중

    [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 특위)도 중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데일리

    인사말 하는 성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사진 = 연합뉴스)


    대미투자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들과의 조찬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라는 중대한 법안을 앞두고도 강행 통과를 시도하는지 지켜보고 상임위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공청회는 진행 중이나,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통과를 했기 때문에 공청회와 상임위 모두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예정된 공청회는 그대로 진행하되, 특위는 오전까지 진행한 후 개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를 만든 것 자체가 이 법(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하자고 만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소위 사법개악 3법을 강행 통과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적어도 3월 법 통과까지 여당도 자제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특위 일정에 대해서도 “오늘 (여야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라면 3월 이 법을 통과시킬 때까지는 정쟁을 유발하는 무리한 법안들은 강행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사는 것보다 국익이 우선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대미투자 특위는 이날 공청회와 함께 소위 구성, 법안 상정까지를 목표로 했으나 갑작스러운 본회의 일정으로 야당이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오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다. 여야 간사는 이와 관련한 협의에 나선 상태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서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명 ‘슈퍼 301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에 대해 세율 제한 없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만큼 한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제계 인사들이) 염려하는 것은 슈퍼 301조”라며 “슈퍼 301조가 발동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가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법안 통과를 늦춘다면 더 큰 피해를 업계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재계 인사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지금 자동차산업은 어느 때보다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자동차 제조사는 천문학적 관세 부담이 발생한다. 완성차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해 자동차산업 전체가 생존 위협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또 “관세 인상 가능성이 지속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 동력이 약화되고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며 “전 산업을 대표해 요청드린다. 대미투자특별법이 2월 중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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