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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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법률대리인단 명의 입장문에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 문란 목적 아래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서는 현재까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도 전날 내부 회의 후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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