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2주를 앞두고 구체적인 법 지침이 담긴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차례 재입법예고를 거친 안이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노란봉투법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 양측에서 혼란이 있을 것을 대비해 사용자성 판단을 돕는 판단지원 위원회와 교섭 의제를 조율하는 현장 상생교섭컨설팅을 운영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여러 곳인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다만 단일화 틀 속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교섭단위를 결정할 때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했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란봉투법 취지인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확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시행령이 현장에서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 후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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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해석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혼란이 커질 것을 대비해 정부는 법률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선 사용자 판단기준과 교섭단위 분리 등에 대한 해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조법과 노사관계 등 전문가들이 노사 양측의 교섭 준비사항에 대한 기초 진단 후 교섭 의제 등을 중재·조율하는 현장 상생교섭컨설팅을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하여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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