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글로벌 관세 부과 발표에
일방적 관세 조치 철회 메세지
37%→21.9%→28.6% 높아져
‘대체 조치’도 면밀히 주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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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이후에도 새로운 법적 근거를 내세워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면다.
24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이 높은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체 조치’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곧바로 15%로 상향 조정했다.
대법원 판결 전 미국의 대중 수입품 관세율은 37%였다. 최혜국 관세 2.5%에 무역법 301조 관세(8.4%), 무역확장법 232조(11%), 펜타닐(10%), 상호 관세(5.1%) 등이 포함됐다. 이번 판결로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며 기본 세율은 21.9%로 낮아졌지만, 15%의 글로벌 관세가 새롭게 추가되며 실효 세율은 28.6%로 다시 높아졌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내용과 함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역 조사 등 대체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중이 협력하면 서로 이익이 되고, 대립하면 함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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