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이 노후한 교통 신호기를 교체하는 등 도내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된다.
제주자지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등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투자해 도민에게 되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징수한 과태료 세외수입 163억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연계해 올해 총 170억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용을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에는 안전 환류 문구를 부착할 계획이다.
납부된 과태료가 어떤 시설로 바뀌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이 정책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단속은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며, 과태료는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 재원"이라며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강점을 살려 단속 수익을 안전시설로 환원하는 재정 선순환 모델을 앞으로도 투명하게 공유해 도민이 신뢰하는 교통안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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